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파주·양주·동두천시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지만 여전히 규제를 받고 있는 고양·의정부시는 11월께 재차 규제완화를 기대하며 정부를 향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북부는 연천·가평·포천 등 외곽지역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대상지역에 속해있다. 반면 양주시와 파주시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따라 파주와 양주는 아직 주택거래 활성화 등 구체적인 변동폭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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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일제히 정부를 향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고양시의회는 최근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까지 의결하는 등 힘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는 역전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전세반환 대출을 가능하도록 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택거래 활성화로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형성, 지방세수 확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의정부시도 상황은 비슷해 지난 8월까지 주택가격 상승률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79배로 나타났으며 분양권 전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7% 줄었다.
주택거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장은 “최근 경기북부지부 차원에서 각 시장·군수들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적극 나서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라며 “정부가 침체된 주택 거래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올해 대폭적인 규제지역 해제에 나서면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