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자체들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촉각

양주·파주 등 규제완화로 부동산시장 기대감↑
의정부·고양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민·관 '한뜻'
업계 "규제해제로 시장 활기 되찾을 수 있어"
  • 등록 2022-11-07 오후 4:13:27

    수정 2022-11-07 오후 9:54:55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부동산 거래 절벽속에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이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파주·양주·동두천시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냈지만 여전히 규제를 받고 있는 고양·의정부시는 11월께 재차 규제완화를 기대하며 정부를 향해 조정대상지역 해제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북부는 연천·가평·포천 등 외곽지역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투기과열지구 혹은 조정대상지역에 속해있다. 반면 양주시와 파주시는 지난 9월 국토교통부의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와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이에따라 파주와 양주는 아직 주택거래 활성화 등 구체적인 변동폭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지역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달리 고양시와 의정부시는 민·관이 입을 모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실제 고양시의 지난 9월 주택 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1857호와 비교해 약 60% 감소한 752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일제히 정부를 향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하고 나섰다. 고양시의회는 최근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까지 의결하는 등 힘을 모으고 있다.

여기에는 역전세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전세반환 대출을 가능하도록 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동시에 주택거래 활성화로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을 형성, 지방세수 확보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의정부시도 상황은 비슷해 지난 8월까지 주택가격 상승률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79배로 나타났으며 분양권 전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37% 줄었다.

주택거래도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5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들과 의정부시의회가 지난달 말 연달아 입장문을 내고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힘을 모으고 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안정세를 넘어 주택경기 침체 양상마저 보인다”며 “서울과 접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한 것은 불합리한 만큼 국토부에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경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경기북부지부장은 “최근 경기북부지부 차원에서 각 시장·군수들을 대상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에 적극 나서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라며 “정부가 침체된 주택 거래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올해 대폭적인 규제지역 해제에 나서면 시장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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