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예산춘추 68호를 발행하고 ‘2023년도 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분석 내용’ 보고서를 통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2023년도 예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서는 5년 만기로 5000만원의 자본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청년도약계좌’ 사업을 두고 “자산형성 이외에 취약계층 자립유도, 중소기업 장기재직 유도 등 구체적인 정책목표와의 연계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이 밖에 6.8조 규모의 주거지원 사업 중 청년원가주택 등 1조 729억원 규모의 신규편성 사업은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구체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확장적 재정지출로 국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재정건전성 관리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재정지출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예산 등의 조정을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 취약계층 및 고용창출 지원 등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