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환류세제는 활용되지 않는 기업의 이익(적립금)을 활용해 투자와 인건비를 늘리겠다는 취지로 내년에 첫 도입 예정이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대기업·중견기업이 제도 시행 때부터 발생하는 당해 연도 이익의 일정부분을 2∼3년 등 일정 기간에 투자·임금 증가·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추가 과세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은 내놓고 있지 않지만 당내에서는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정부가 인센티브와 페널티(과세)를 둘 다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부안을 봐야겠지만 어쨌든 신중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은 과도한 유보금을 쌓아둔 기업에 세금을 물린다는 발상 자체에는 찬성하지만 실제로 가계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업들의 경우 임금인상보다는 배당을 늘리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기존 법인세에 추가로 과세되는 만큼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이 늘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일반 법인이 배당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보금을 많이 쌓아두면 과다유보액에 대해 20% 세율로 추가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비상장기업 유보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고 있다. 일본·대만 등도 사내유보금 과세 제도가 있지만, 제도 취지는 탈세 등을 예방하기 위한 것에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 사내유보금을 투자나 배당 등으로 유도하기 위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