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11억 챙긴 에코프로 前회장 등 기소

남부지검, 자본시장법 위반 등 6명 기소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차명계좌 이용
現 에코프로비엠 상무 등 임직원도 부당이득
  • 등록 2022-05-12 오후 4:32:55

    수정 2022-05-12 오후 4:37:22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086520)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247540) 전·현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스1)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문현철)는 전날 에코프로 전 회장 A씨와 전·현 부사장 등 경영진 4명, 에코프로비엠 상무·부장 등 임직원 2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 에코프로 회장 A씨는 2020년 1~2월과 2021년 8~9월 SK이노베이션(096770)과 맺은 생산 소재 납품 계약 체결과 관련해 공시 전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거래 당시 차명계좌를 이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으며 총 11여억원을 취득했다.

아울러 에코프로 대표이사로 있던 2019년 4월부터 2021년 9월에도 차명 계좌를 이용해 자기 계산으로 주식 거래를 했음에도 소유상황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현 에코프로비엠 상무인 B씨와 나머지 전·현 임직원들도 미공개 중요 정보를 활용해 최소 1700만원부터 최대 1억5700만원까지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의 통보서를 접수한 검찰은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 내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부당이익을 취득해 자본시장 질서를 저해한 사범들을 압수수색 등 수사로 증거를 확보해 혐의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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