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 대비 건설업 중대재해 사망자 18% 늘었다(종합)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 598명
전년대비 7.1% 줄었지만 경기악화 영향
"중대재해법 효과 있다고 보기 어려워"
  • 등록 2024-03-07 오후 7:00:00

    수정 2024-03-07 오후 7:14:48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대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500명대로 떨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경기 악화에 따른 공사 수가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건설업에선 지난해 공사 수 대비 사망자가 18%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착공동수 24% 줄때 사망자 7% 감소 그쳐

7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598명으로 전년(644명) 대비 7.1%(46명)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303명(전년 대비 38명·11.1% 감소) △제조업 170명(1명·0.6% 감소) △기타 125명(7명·5.3% 감소)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 악화에 따라 공사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영향이 컸다. 공사 수를 고려한 실질적인 사망사고는 줄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건설업의 경우 착공동수는 2022년 15만3205동에서 지난해 11만5783동으로 24.4% 감소했다. 착공동수 대비 사망자는 같은 기간 0.0022명에서 0.0026명으로 18% 늘었다. 제조업도 지난해 가동률이 전년 대비 4.55% 줄었으나 사망자는 1명 감소한 데 그쳤다.

전재희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건설현장 착공면적이 2년 전대비 절반 이상 줄어든 반면, 건설업체 수는 급증하고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고용하는 건설기능인도 늘었다”며 “파이는 주는데 이윤을 봐야 하는 건설사가 늘었다는 것은 불법 도급으로 이윤을 남기는 페이퍼 컴퍼니가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페이퍼 컴퍼니가 도급을 거듭할수록 다단계 하도급 마지막 단계에 있는 건설노동자의 노동강도는 세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고용부는 사고사망자가 500명대로 줄어든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재해조사 통계는 2022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했지만 2021년 통계를 자체 조사한 결과 그해 사망자는 684명이라고 밝혔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사망자는 12.6%(86명) 감소했다.

건설업,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서 사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 감축 효과는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점에서다.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상시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의 사망자는 354명으로 8.8%(34명) 줄었다. 감소율이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은 50인 이상 사업장(4.7%, 256→244명)보다 컸다. 중대재해법 효과가 있었다면 법 적용을 받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더 많이 줄었어야 했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업은 법 적용을 받은 대형 사업장에서 오히려 중대재해 사고가 늘었다.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9.9%(45명) 감소한 반면,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선 6.1%(7명) 늘었다. 대형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늘었으나 사망자 대부분은 하청 소속 노동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영향이 미쳤다면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야 한다”며 “통계가 일관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아 법이 중대재해 감소에 명확히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건설업 현장에선 원도급사뿐 아니라 하도급사에 대한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전문건설업체 대표는 “정부의 안전보건관리 정책이 원도급사 위주이다보니 하도급사에선 안전체계를 소홀히 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반면 중대재해법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중대재해가 줄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며 “법 적용을 받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감소한 것도 중대재해법 파급효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비 사고사망만인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영세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를 두기 어려운데, 공동 안전관리자도 지금보다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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