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여성 살인 혐의’ 40대 男 구속…“도주 우려”

法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설명
피의자 살인 혐의 묻자 ‘묵묵부답’
  • 등록 2024-03-18 오후 6:02:07

    수정 2024-03-18 오후 6:02:07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김모씨가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18일 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지난 14일 서울 은평구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은평경찰서는 같은 날 오후 9시 40분께 피해자가 숨진 것을 확인한 뒤 일부 타살 정황을 확인해 용의자를 추적했다. 김씨는 지난 15일 오후 10시24분쯤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긴급체포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점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의뢰한 결과 피해 여성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받았다. A씨는 무직으로 피해자와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김씨는 이날 오전 9시 57분께 검은 야구모자에 검은 상의 차림으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타났다. 수갑을 찬 손을 천으로 가리고 포승줄에 묶인 채였다. 이날 취재진이 김씨에게 “혐의 인정하나”, “범행의도 갖고 피해자 찾아갔나”,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가”,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할 말 있나” 등을 물었으나, 대답을 하지 않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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