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도 사람도 아닌’ 전동 킥보드, 내년 초까지 운행 기준 만든다

정부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 발표
6곳으로 나뉜 LED 인증 창구 일원화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사 판매도 허용
철도 교각·공장 건물 활용 광고 가능
음식점 내 제과점 입점 기준도 완화
볼룸댄스 교습소 정식 학원등록 허용
  • 등록 2018-09-27 오후 2:25:50

    수정 2018-09-27 오후 2:34:32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 킥보드.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차도 사람도 아닌’ 전동 킥보드의 명확한 운행 기준을 내년 6월 이전에 마련한다. 퍼스널 모빌리티 관련 제조·대여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해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를 포함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Ⅲ’을 발표했다. 정부는 혁신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실생활과 밀접한 현장 규제 애로를 듣고 개선책을 마련하는 규제혁신 시리즈를 발표해 오고 있다. 올 2월과 5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총 31건의 애로에 대한 해결방안을 발표했다.

전동 킥보드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는 지난 한해에만 약 7만5000대가 판매되는 등 대중화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명확한 운행 규정이 없어 제조·대여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저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 도로교통법 구분이 자동차와 보행자로만 나뉘어 있고 퍼스널 모빌리티는 이중 차로 분류된다. 차도로 갈 순 없지만 인도에서 타면 엄밀히는 불법인 상황이 이어져 왔다.

정부는 국토부, 산업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진 이를 명확히 규정키로 했다.

대학·연구기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사의 제품 판매도 가능하게 된다. 창업보육센터는 현행법상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돼 입주 기업이 제품을 연구·개발·제조하고도 판매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시대에 뒤처졌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각종 규제도 풀거나 완화한다. LED 조명엔 KC·KS·효율등급·녹색인증 등 6개 인증이 있어 필요에 따라 하나하나 별도로 인증받아야 했다. 그러나 이 창구를 국가기술표준원으로 일원화한다. 유사·동일 시험항목 절차나 비용도 면제한다. 어린이용 플라스틱 제품도 함유량은 산업부, 전이량은 환경부에서 인증받아야 했으나 이를 일원화한다.

10인 미만 소규모 학원(교습소)이 정규직이 아닌 임시 선생님(교습자)이나 보조요원을 뽑는 기준도 현실화한다. 현재는 교습소가 임시교습자를 뽑으려면 기존 선생님이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 명확한 이유가 필요했으나 이를 육아나 간병 등으로 확대한다. 보조요원도 시험채점이나 실기 지원 등을 이유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주유소 등 위험시설과 50m 이상 떨어져야 하는 어린이집 입지 규정이나 성형목탄 중금속 검사도 현행 수준의 규제를 유지하되 기준을 좀 더 명확히 해 사업자가 모호한 규정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안전을 이유로 금지된 철도 교각 광고물 표시나 공업지역 공장건물을 활용한 타사 광고도 허용한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 완화책도 내놨다. 현재 복수 사업자가 한 건물 안에 입점하려면 고정 칸막이 등으로 명확히 분리해야 했으나 임시칸막이나 선만으로도 이를 구분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음식점 안에 다른 사업자가 소규모 제과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같은 시·군·구 이내로 제한됐던 제과점 조리장 공동사용도 5㎞ 정도 인근이라면 관할구역이 달라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좌석이 없는 테이크아웃·배달 전문영업점은도 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최대 48만원의 자가품질검사비용을 아낄 수 있도록 한다. 노래연습장 신규사업자에 대한 3시간 의무교육도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알아서 정하는 것으로 정했다.

한때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되기도 했던 댄스스포츠(볼룸댄스) 교습소를 정식 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무도학원이나 무도장업으로 등록돼 입지 제한이 있었다. 동물원이 음식·숙박시설 등과 연계한 전문휴양업으로 등록하는 것도 쉬워진다. 지금까진 사파리(동물원 내 체험공간)가 필수였으나 이 규정을 없앤다. 마리나 선박대여업 등록 때 필요했던 선박 소유나 3년 이상 임대차 계약 규정도 사라진다. 유휴선박을 단기 임대하는 방식의 사업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히 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성과를 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앞선 방안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빠른 개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앞서 발표한 98개의 현장밀착형 규제혁신 방안 중 87건은 이미 마무리됐거나(38건) 계획대로 추진 중(49건)인 것으로 집계됐다.나머지 9건은 지연, 2건은 중단됐다. 기재부는 정부 지원금이 소액일 땐 증빙요건을 주민번호에서 생일로 완화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소득세법상 불가능하다고 결론 냈다. 산업부 역시 태양광사업 안전관리자 상주의무 완화를 검토했으나 화재 등 안전문제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김동연(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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