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현재 은행권에선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5년 만기(2년 거치·3년 분할상환)로 최대 2000만원을 연 2~4%대 금리로 빌려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도로 집합제한업종을 영위하는 임차 소상공인에게 5년 만기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해주는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총 공급규모는 3조원이다. 집합제한업종은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11개 업종이다.
집합제한업종 입차 소상공인은 기존의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2차대출을 이용하고서 이 대출을 또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대출 첫해에는 보증료를 면제하고 2~5년차에는 연 0.6%의 보증료율을 적용한다. 현재 보증료율은 연 0.9%이다.
집합제한업종·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의 대출금리는 연 2~3%대이다. 은행권은 기존 2~4%대인 소상공인 2차대출 금리의 최고금리를 1%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집합제한업종·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에도 동일한 금리를 적용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영업 제한으로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손실분을 자체 흡수키로 했다”며 “저신용 차주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현재 3조6000억원이 남은 소상공인 2차대출을 신속히 소진시키기 위해 보증료율을 낮춘다. 첫해에 한해 0.9%인 요율을 0.3%로 내려 적용한다. 소상공인 2차대출 금리는 연 2~3%대를 적용한다.
소상공인 2차대출의 평균 지원한도는 2000만원이다. 3조6000억원은 18만명에게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활용, 집합금지업종에 대해 총 1조원 규모의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존 소상공인 대출을 이용해도 다시 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1곳당 1000만원으로 총 10만개의 업체가 지원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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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제한 및 금지 중소기업의 임차료 등 부담을 낮추도록 연 1.9% 금리의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을 공급한다. 이 자금은 약 2000개 업체에 평균 1억원씩 대출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는 2조4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신용보증기금 1조5000억원과 기술보증기금 9000억원이다.
이 특례보증은 보증비율을 기존 85%에서 95%로 높이고 보증료율은 1.25%에서 1.0%로 낮췄다. 재원은 신보와 기보의 자체 재원으로 한다.
신보의 보증을 통해 중소기업 5200곳에 연 2.8% 금리로 평균 3억원의 대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기보 보증은 수출애로를 겪는 기술 중소기업 3000곳에 연 2.8% 금리로 평균 3억원씩 대출을 해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