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발언에 이재용 '광복절 특사' 급물살?…가석방 가능성도

4대그룹 건의에 文 "국민 공감하는 부분 많아"
靑, 지난달부터 잇따라 전향적 답변 내놔
사면 현실화 할 경우 '광복절 특사' 유력
가석방 가능성 있지만 경영활동 제약 한계
  • 등록 2021-06-02 오후 5:23:43

    수정 2021-06-02 오후 5:23:43

[이데일리 신중섭 김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대 그룹 대표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사면 건의와 관련해 “고충을 이해한다”며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가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해 전향적인 발언을 잇따라 내놓은 데 이어 이날도 비슷한 취지의 답변이 나오면서 사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광복절 특사’가 점쳐지는 가운데, ‘가석방’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 많다”…커지는 사면 가능성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4대 그룹 대표들은 문 대통령에게 이 부회장의 사면 필요성을 에둘러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경제 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대한상의,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단체는 지난달 청와대에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김기남 부회장도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도 “어떤 위기가 올지 모르는 불확실성 시대에 앞으로 2∼3년이 중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은 “(경제계의) 고충을 이해한다. 국민들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다”며 “경제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는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 전향적인 발언을 잇따라 내놨는데,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으로 사면이 현실화 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류 변화는 지난달 10일 진행된 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처음 감지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되고 있어 우리도 반도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더욱 더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국민들의 많은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로부터 약 2주 뒤인 지난달 25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정책실장은 당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전화 인터뷰에서 “경제계나 종교계, 외국인 투자기업들로부터 그런 건의서를 받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에 대해서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민적인 정서라든지 공감대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 고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면 한다면 ‘광복절 특사’ 유력…가석방 가능성도

청와대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뀌고 있는 건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있어서다. 특히 재계 요구가 가장 거세다. 최근 경제 5단체는 물론, 미국 기업 800곳을 회원사로 둔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까지 나서 청와대에 이 부회장의 사면 건의서를 전달했다.

재계뿐 아니라 정치권과 종교계에서도 사면 요구 목소리가 나온다. 정치권에는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까지 이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상황이다. 여당 대선주자인 이광재 더불어민주당이 대표적이다. 국내 7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종지협)도 이 부회장의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재계는 이르면 8.15 광복절 특사로 이 부회장의 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만약 특사를 한다면 광복절·추석·성탄절 특사 등이 예상되는데, 이 부회장의 형기가 내년 7월까지인 만큼 성탄절 특사로 풀려나면 시기적으로 애매한 감이 있다. 이미 상당 부분 형기를 채운 시점이기 때문이다.

가석방 가능성도 있다. 형법에 따르면, 유기형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을 채운 수형자는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법무부 예규로는 기준을 복역률 65%가량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형기의 3분의 2 이상이 지나고 교정 성적이 양호한 수형자들이 가석방으로 출소한다.

법무부가 당장 올 7월부터 가석방 심사기준을 복역률 60%로 낮추는 등 완화 방침을 밝힌 점도 이 부회장에겐 긍정적이다. 이 부회장은 8월이면 복역률 60%를 넘기게 되기 때문이다. 다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재용 부회장과 무관하다”며 “가석방 심사시 60% 복역률을 갖추더라도 교도소장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석방은 사면에 비해 제약이 많아 이 부회장이 풀려나더라도 적극적으로 경영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가석방이 될 경우, 해외 출장 시 일일이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경영활동에 제약이 있다. 또 가석방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가석방이 취소돼 재수감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총수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선 사면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경제계의 사면 요구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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