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송영길 전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6.1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허위 비방한 혐의
  • 등록 2022-11-23 오후 6:47:12

    수정 2022-11-23 오후 6:47:12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송 전 대표를 6·1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6·1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오 시장 재임 8개월 만에 서울시 부채 4조7584억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대표를 고발한 국민의힘은 이달 초 고발을 취소했지만, 경찰은 해당 게시글이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보고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고발 취소 여부는 수사나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절차와 규정에 맞게 진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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