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아내가 있음에도 내연녀와 동거 중인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현재 동거 중인 여성을 만나기 전부터 아내와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 그때마다 아내는 A씨에게 ‘누굴 만나든 상관 안 할 테니 자녀들에게만 충실히 하라’는 말을 전했다. 하지만 막상 내연녀의 존재를 알게 되자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고 나섰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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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내는 지속해 내연녀에 사과받겠다며 전화와 문자를 했고 내연녀 부모 집에 현수막을 걸어 망신을 주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한다.
사연을 접한 김아영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이혼 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우리 법원은 종전에는 귀책 배우자가 혼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지만 최근 누구 잘못이든 더는 부부로서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비록 귀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소송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덧붙여 “그러나 A씨의 아내는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어 보이고 또한 귀책 배우자는 남편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A씨가 작성한 각서에 대해서는 “아내분이 각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 금전 지급 청구를 한다 해도 이것이 모두 다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며 “아내분이 계속 상간녀를 찾아갔으므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소영 변호사가 “아내가 내연녀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부모님 댁에 현수막을 걸어 망신을 주겠다고 한 부분은 어떠냐. 스토킹으로 볼 여지가 있느냐”고 묻자 김 변호사는 아내가 상간녀에게 연락하고 현수막을 걸겠다는 부분은 스토킹처벌법과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상간녀에게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라면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부모님 댁에 현수막을 거는 것 자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또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는 여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혼하고 싶다면 아내분이 진정하고 이성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우선 진심 어린 사과나 진정성 있는 대화를 먼저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