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아니지만 '동거할 결심'…"그렇다고 '현수막' 거는 건 좀"

  • 등록 2023-01-09 오후 7:01:27

    수정 2023-01-09 오후 7:01:27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상습 불륜을 저지른 남편과 복수하겠다는 아내. 이들 사이에는 부정 행위로 인한 각서까지 존재했다. 하지만 서로가 각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상황. 계속해서 상간녀를 만나고 있는 남편은 아내와의 이혼을 고민한다.

9일 YTN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아내가 있음에도 내연녀와 동거 중인 남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현재 동거 중인 여성을 만나기 전부터 아내와 이혼 이야기가 오갔다고 한다. 그때마다 아내는 A씨에게 ‘누굴 만나든 상관 안 할 테니 자녀들에게만 충실히 하라’는 말을 전했다. 하지만 막상 내연녀의 존재를 알게 되자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고 나섰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사진=이미지투데이)
A씨는 이를 만류하려 각서를 썼다. 각서에는 A씨가 상간녀를 다시 만나는 것이 적발되면 아파트 명의를 아내 앞으로 하고 일정 금액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이와 함께 아내가 내연녀를 더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조항도 포함됐다고 한다.

하지만 아내는 지속해 내연녀에 사과받겠다며 전화와 문자를 했고 내연녀 부모 집에 현수막을 걸어 망신을 주겠다고 엄포를 놨다고 한다.

A씨는 “사실 각서를 썼지만 지금도 내연녀와 동거 중”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이 각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아내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김아영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이혼 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는 “우리 법원은 종전에는 귀책 배우자가 혼인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지만 최근 누구 잘못이든 더는 부부로서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비록 귀책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더라도 소송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덧붙여 “그러나 A씨의 아내는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있어 보이고 또한 귀책 배우자는 남편이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A씨가 작성한 각서에 대해서는 “아내분이 각서에 따른 소유권 이전 청구, 금전 지급 청구를 한다 해도 이것이 모두 다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며 “아내분이 계속 상간녀를 찾아갔으므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 각서 내용 자체가 바람을 피우지 않고 가정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전 재산을 주겠다는 표현을 쓴 것이지, 이것이 정말 불륜 행위가 재발했을 때 손해배상액으로 보고 전 재산을 주는 의사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소영 변호사가 “아내가 내연녀에게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내고 부모님 댁에 현수막을 걸어 망신을 주겠다고 한 부분은 어떠냐. 스토킹으로 볼 여지가 있느냐”고 묻자 김 변호사는 아내가 상간녀에게 연락하고 현수막을 걸겠다는 부분은 스토킹처벌법과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 변호사는 “상간녀에게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등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라면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부모님 댁에 현수막을 거는 것 자체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또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협박죄를 구성할 수 있는 여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혼하고 싶다면 아내분이 진정하고 이성적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우선 진심 어린 사과나 진정성 있는 대화를 먼저 시도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유현주 '내 실력 봤지?'
  • "폐 끼쳐 죄송"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