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이날 이뤄진 첫 번째 협상은 서로의 견해 차만 확인한 채 결렬됐다. 화물연대 측은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화물연대 요구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토부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국토부의 답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며 “오는 30일 세종시에서 만나 추가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30일 추가 협상과 관계없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예정대로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한 뒤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 측에서는 대화를 이어가면 업무개시명령을 미뤄달라는 요구를 했지만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요청사항은 전달하겠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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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 유예 가능성은
-1시간 40분동안 진행된 이유가 있나
△그동안 안전운임제를 시행했다. 시행한 성과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나눴다. 서로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고 각자의 입장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얘기했고 화물연대는 어렵다고 했다. 또 화물연대 측에서는 일몰제 폐지, 품목 확대 등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다. 안전운임제 잘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런 자료를 주면 우리가 한번 분석해보겠다는 얘기도 했다.
-정부가 화물연대의 협상대상으로 적절하나
△정부 차원에서는 입장을 정했고 그 입장이 당정협의를 통해서 완전히 공유했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논의해서 이끌어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것을 화물연대에도 전했다.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 거부를 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대화를 나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가능하다.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 실제로 운송 거부가 있는지 현장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현장에서 운송거부하고 있는 사실관계 확인하고 명령서를 전달할 수 있으면 전달하고, 유형에 맞춰서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운송개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운송개시명령을 교부하고 또 확인하는 절차가 있다. 제대로 복귀를 안 한 것이 확인되면 제재 처분을 내려진다. 복귀가 안 됐으면 미복귀자로 하고 자격정지 30일 등 후속 조처가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