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통해 사전청약?”…공모주 투자사기 피하려면

‘기업공시채널’서 상장여부 확인 가능
상장추진 여부 증권신고서 내용 확인해야
  • 등록 2024-01-24 오후 5:34:00

    수정 2024-01-24 오후 5:34:00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최근 신규상장 기업이 크게 늘며 공모주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공모주 투자 관련 사기가 늘고 있다. 신규상장기업 투자시 상장 추진 여부와 증권신고서 내용에 대한 투자자의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2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신규상장기업과 유사한 홈페이지를 열어 회사가 사전 청약을 진행하는 것처럼 속여 투자를 권유하거나 회사 내부자 및 금융기관 등을 사칭해 문자, 카톡 등으로 비상장기업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관련 서류를 위조해 비상장기업이 상장승인된 것처럼 허위사실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일반 청약분보다 많은 주식 배정을 약속하거나 실제 공모가보다 낮은 공모가에 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속이거나, 상장이 어려운 비상장기업을 IPO 시 공모예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취득가능하다면서 투자를 유도했다. 또 신규상장 전에 사전 투자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거래소는 “비상장기업의 신규상장 심사신청 여부 및 거래소의 신규상장 승인 여부는 ‘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한 투자자의 확인을 당부했다.

아울러 “신규상장기업 공모주 청약은 청약 일정에 따라 증권사(주관사)를 통해서만 진행되며, 해당 기업이 별도로 청약을 진행하거나 청약일 전 사전청약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청약일정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서 발행회사의 ‘증권신고서’를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는 또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동일한 공모가로 배정되며, 특별공모를 명목으로 공모가격을 할인하여 임의 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종 발행가액(공모가)은 ‘[발행조건확정] 증권신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거래소는 “신규상장기업에 대한 청약 또는 투자를 진행할 때에는 꼭 상장추진 여부 및 증권신고서 내용을 확인해 투자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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