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회동' 소득 없어..선관위에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허용 권고

미등록 예비후보자도 등록통해 선거운동 나설 수 있게 권고
선거구 획정은 여전히 대립각..쟁점 법안도 제자리걸음
  • 등록 2016-01-11 오후 6:20:29

    수정 2016-01-11 오후 6:23:20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여야가 ‘3+3회동’을 통해 예비후보자가 정상적인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가 등록을 하지 못한 예비후보자도 등록 신청 및 수리를 통해 선거 운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1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11일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목희 정책위의장,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가 국회 귀빈식당에서 ‘3+3회동’을 열고 선거구 획정·법안 처리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여야는 이 자리에서 선거구 미획정이 지속되는 데 책임을 통감하면서 중앙선관위에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정상적인 선거 운동을 하도록 하고, 미등록 예비 후보자에 대해서는 등록 신청 및 수리를 통해 선거 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안을 협의했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은 실타래를 풀지 못해 예비후보자들은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선거 운동에 나서게 됐다. 이언주 더민주 의원은 “구체적인 것은 중앙선관위에서 권고 사안에 부합하게 가이드 라인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소수정당에 대한 정당지지율과 비례 대표 의석수를 보장해주는 방안을 강조한 것으로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은 전했다. 문 의원은 “3% 정당지지율에는 3석 보장, 5% 지지율 받은 경우 4석 보장 등 이 원내대표가 소수정당에 대한 의석수를 보장해주는 방안을 강조했다”고 했다. 여야는 농어촌 지역구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하자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하고 별다른 소득을 올리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가 점심도 도시락으로 대체하고 6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다. 더민주는 원샷법과 서비스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에서 다소 유연하게 나섰지만 이렇다할 타협점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더민주는 원샷법의 경우 적용 제외 대상을 거대 재벌로 좁히고 서비스법 업종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섰다.

이언주 의원은 “좀더 진전된 절충안을 제시했고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상임위에서 추가로 논의하기로 결론을 모았다”고 이날 회동의 소득을 전했다. 다만 이외 노동개혁 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에서는 여야가 종전 입장을 고수해 큰 온도차이를 보였다.

양당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은 노동5법 중 산재보험법과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의 분리 처리도 여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의원은 “분리처리가 곤란하다. 합의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주로 쟁점법안 6개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고 상임위에서 절충안이나 합의의 여지 있는 부분에 대해 상황이 진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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