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2학년 때부터 마약 판매한 대학생 3명 구속기소

인천지검, 특가법상 향정 혐의로 기소
고교생 때부터 온라인 마약채널 운영
  • 등록 2023-05-16 오후 5:45:54

    수정 2023-05-16 오후 5:45:54

A군 등이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 (사진 = 인천지검 제공)
[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마약을 판매한 대학생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상 향정 혐의로 모 대학 1학년 학생 A(18)·B(18)·C군(18)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기 고양시에 살고 있던 A군 등 3명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액상대마, 코카인 등 마약류를 사서 2억여원어치(소매가 기준)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텔레그램으로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범행 수법(텔레그램 마약 채널 가입, 드라퍼 고용, 가상화폐 대금 수수 등)을 전수받은 뒤 B·C군을 차례로 포섭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드라퍼는 마약을 받아 배달하는 일 등을 하는 사람으로 속치 마약계 용어이다. A군은 드라퍼 6명에게 수수료를 주고 마약류를 배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 3명은 나이가 같지만 친구 관계는 아니고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뒤 텔레그램 마약 판매 채널을 함께 운영한 공범관계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중 B군은 대학 입시를 위해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아버지를 통해 임차한 오피스텔에서 A·C군과 어울리면서 온라인으로 마약류를 팔기도 했다. A·C군은 필로폰, 합성대마 등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A군 등 3명은 마약류 판매를 통해 1억2000만원의 수익을 냈고 지난해 대학입시에 합격해 올해 대학에 입학했다.

드라퍼 6명 중 5명은 최근 기소돼 1심 법원에서 최고 징역 5년 등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1명은 현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 외에 마약류 구매·투약자 13명이 붙잡혀 재판이나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군 등 3명은 주로 텔레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 소통하면서 범행했고 직접 만난 것은 몇 번 되지 않는다”며 “드라퍼도 직접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마약류 배달 등을 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A군 등은 마약유통 범행을 주도하며 다수의 투약자들에게 마약을 판매했다”며 “검찰은 마약류 밀수·유통 사범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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