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한테 낯가려?”…갓난아기 두개골 골절시킨 친아빠

병원 의료진 신고로 범행 수면 위로
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 등록 2023-08-28 오후 7:17:05

    수정 2023-08-28 오후 7:17:05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갓난아기가 심하게 울며 자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려 두개골 골절 등 중상을 입힌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게티이미지)
28일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이 어머니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장기화될 경우 배우자와 자녀들의 생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주먹으로 아이의 머리를 2회 강하게 때린 것을 비롯해 올 1월 2일까지 7회에 걸쳐 아이의 머리를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수유쿠션 위로 아이를 세게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로 인해 아이는 다발성 두개골 골절 및 뇌경막 아래에 피가 맺히는 다수의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이가 낯을 가려 심하게 우는 등 자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해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은 병원 의료진이 아동학대 정황을 신고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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