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BTS 키운다더니…규제로 토스·네이버·카카오 혁신 발목

금융위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 업계 우려
수시로 변하는 핀테크에 기존 카드 규제 적용 강행
고금리에 핀테크 할인까지 줄어 결국 소비자 손해
88곳 사정권 “공청회 열고 충분한 의견수렴 해야”
  • 등록 2022-08-03 오후 5:55:06

    수정 2022-08-03 오후 9:32:15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금융위원회의 핀테크 서비스 규제 강화를 놓고 업계 반발이 일고 있다. 서비스 변경 시 6개월 전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겠다는 규제가 급변하는 핀테크 시장을 무시한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정부가 ‘금융 BTS를 키우겠다’며 혁신과 자율규제를 강조했는데, 기존 카드업계 입장만 반영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은 지난달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금융산업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드는 것”이라며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사진 오른쪽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모습. (사진=이영훈 기자)


금융위 규제 강화에 88개 핀테크 분통

3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이들 협회는 이르면 이번 주에 이같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금융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거나 개정안의 전면적인 재검토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불씨는 금융위가 지난달 7일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개정안은 선불·직불지급 수단에도 금소법에 따른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를 적용하는 게 골자다. 신용카드에 적용되는 규제를 핀테크 서비스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적용되는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는 △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축소·변경 금지 △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 부과 등이다. 핀테크 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은 ‘6개월 전 고지’다.

토스,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가 서비스를 변경하려면 6개월 전에 이를 알려야 하는 것이다.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원안대로 시행되면, 올해 12월 8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영향을 받는 회사가 모바일 선불·직불 결제를 하는 핀테크(전자지급수단발행업) 88개사에 달한다.

정부가 밝힌 개정 취지는 ‘동일기능-동일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다. 금융위는 ‘규제영향분석서’에서 “신용카드와 기능상 유사함에도 (규제가 없어 핀테크 측) 규제 차익이 발생한다”며 “(핀테크) 서비스의 불합리한 축소나 변경을 방지해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토스가 작년 12월에 토스카드 서비스를 갑자기 중단한 사례 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수렴부터 해야”


하지만 핀테크 업계에서는 기존 금융권 규제를 핀테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핀테크와 신용카드 서비스가 상품, 서비스 구성, 영업 행태까지 서로 달라 ‘동일기능-동일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는 부가서비스 내용에 따라 최대 250만원의 연회비를 부과한다. 하지만 핀테크 서비스에는 연회비가 없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핀테크의 선불·직불결제와 신용카드사 서비스의 사업 구조·기능이 다른데 동일한 규제를 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일례로 마트에서 원 플러스 원으로 딸기잼 마케팅을 시작하려면 이를 6개월 전에 고지하라는 것과 같은 규제”라며 “이번 규제는 아예 처음부터 동일기능이 아닌 신용카드 규제를 끌고 와 핀테크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소비자 보호’보다 ‘소비자 손해’가 커질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그동안 핀테크사들이 제시해온 각종 프로모션 혜택이 사라질 것이란 이유에서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핀테크사들이 6개월 전에 당국에도 새 서비스나 마케팅을 보고해야 하는데, 어떤 회사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는가”라며 “프로모션 축소가 결국 소비자 혜택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의견수렴은 지난 6월10일 금융감독원, 금융협회 등이 참석한 관계기관 합동 TF 및 실무회의 한 차례에 그쳤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페이 서비스 시장이 커졌는데 아무런 울타리가 없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도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을 좀 더 수렴해 타당한 부분이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혁신·자율규제를 강조한 현 정부가 공청회 등을 통해 충분하게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사전 공지하되, 획일적 규제·카드사 편들기 오해가 없도록 ‘핀셋규제’ 방식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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