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경부가 4월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이 식품접객업에는 통상 알려진 카페와 식당 등은 물론 일부 편의점들도 포함이 돼 있어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편의점에서 도시락이나 컵라면, 즉석식품으로 한끼 식사를 떼우려는 소비자들에 일회용품 사용은 실제로 어디까지 제한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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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A: 환경부는 다음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시행합니다. 구체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컵 △일회용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 일회용품은 다음달 1일부터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사용이 금지되는 것인데요. 이어 오는 11월 24일부터는 사용 제한 일회용품의 범위를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 △젓는 막대 등까지 확대한다는 방안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 식품접객업에는 시간에 쫓기는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간단하게 한 끼 식사를 하는 데에 종종 이용하는 편의점 상당수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CU와 GS25 등 국내 주요 편의점 업체들의 전국 5만여 가맹점포 중 70% 가량이 휴게음식업으로 등록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규칙 시행에 앞서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도시락을 먹을 수 없는 것이냐’, ‘개인 젓가락을 들고 가야 하느냐’라는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커지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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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번 규칙 대상에 이같은 식품접객업으로 못 박은 만큼 휴게음식업을 등록하지 않은 편의점에서도 판매하고 있는 컵라면과 도시락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편의점 매장 내에서 컵라면과 도시락을 먹는 경우 고객 편의를 위한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편의점이 식품접객업 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인 즉석식품이 바로 이번 규칙의 적용 대상인 셈입니다. 현재 국내 편의점 업계는 치킨과 피자, 핫바, 어묵, 핫도그 등 다양한 즉석식품을 매장 내에서 조리해 판매하고 있으며 이들 상품들을 매장 내에서 취식할 경우 나무젓가락이나 일회용 접시·용기, 일회용 수저·포크·나이프 등을 제공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또 즉석식품을 옮길 때 사용하는 소위 ‘트레이’ 등 일회용기 역시 테이크아웃이나 배달 외에는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석식품을 구매하면서 나무젓가락 등 일회용품을 함께 구매한 경우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는 점입니다. 또 즉석식품을 구매해 매장 내가 아닌 매장 앞 간이 테이블(파라솔)에서 취식할 경우에도 이번 규칙상 막을 방도는 없다고 합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이번 규칙상 일회용품 제공을 제한한 것이지, 일회용품을 구매해 취식하는 경우는 허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매장 내가 아닌 외부의 파라솔에서 취식하는 경우도 규칙 적용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외부 파라솔 취식의 경우 규제의 취지에 따라 매장에서 가급적 양해를 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부 편의점주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아예 매장 내 취식 금지하는 것이 속 편하겠다”는 한숨 섞인 글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규제 위반시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혼란을 차차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