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기자들] 해도 너무한 종부세, 위헌 가능성은?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
"고율 세금 계속 부과하면 사실상 집 몰수 결과"
  • 등록 2021-12-07 오후 5:29:44

    수정 2021-12-07 오후 5:29:44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날아오면서 납세자들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부분 주택에서 지난해보다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종부세 부담도 무거워졌기 때문이다. 종부세 중과 세율이 오른 다주택자 불만은 더욱 크다. 종부세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청구를 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데일리 유튜브 채널 ‘복덕방 기자들’은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정향)와 만나 종부세를 둘러싼 법적 쟁점과 위헌 결정 가능성을 짚어봤다.

김 변호사는 종부세 자체가 위헌 결정을 받을 가능성을 작게 봤다. 그는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해서 다 위헌이 되는 건 아니”라며 “헌법은 재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권을 제한할 때 확보하는 공익이 더 클 때 기본권을 어느 정도 제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2008년에도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는 조세부담의 형평 차원에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문제는 세율이다. 지나치게 높은 종부세 세율은 기본권(재산권) 본질을 훼손할 수 있어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포함)에 적용되는 종부세 세율은 지난해 0.6~3.2%에서 올해 1.2~6.0%로 높아졌다. 종부세 위헌 심판을 준비하는 측에선 “짧으면 17년이면 종부세만으로 집이 정부 것이 된다”고 반발한다.

김 변호사도 “다주택자한테 고율의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주거 생활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거나 이런 기본권들이 실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주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할 때는 심사 기준을 엄격하게 봐야 된다는 입장이다. 고율의 세금을 계속 부과하다 보면 사실상 이 집을 몰수하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고 했다. 과거 헌재가 장기간 실거주하려는 목적으로 집을 보유하는 사람에게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또 다른 쟁점은 ‘조세 법률주의(조세 항목과 세율을 법률로 정하도록 한 헌법 원칙)’이다. 김 변호사는 “종부세법 시행령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과세표준을 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정하도록 돼 있는데 시행령으로 마음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변경할 수가 있다”며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하고 여러가지 까다로운 절차들이 있지만 시행령은 그렇지가 않다.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그런 구조로 가게 된다면 조세 법률주의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김 변호사는 종부세로 고민하는 다주택자에게 “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를 하는 거다보니 만약에 매도 계획이 있다면 그 이전까지 파는 계획을 잘 세워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본 기사는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에서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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