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적용 필요"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 발족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 법에 근거한 정당한 권리
오세희 회장 "최저임금 결정구조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 등록 2022-05-26 오후 5:13:23

    수정 2022-05-26 오후 5:13:23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왼쪽에서 네번째)이 26일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26일 `최저임금제도 개선위원회(가칭)` 발족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권순종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김종철, 윤충기, 금지선, 송유경, 유덕현, 정동관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발족식 후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최저임금 대응 방안과 태스크포스(TF) 실무팀 구성 및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또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 실태조사, 6월 소상공인 결의대회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986년 제정된 이후 35년 동안 수십 차례 개정된 최저임금제도는 많은 문제가 있었고 제도 변화도 일부 있었지만, 주요 내용은 제정 당시와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하면서 “제정 이후 최저임금과 관련된 한국의 경제적·사회적 여건은 현격한 차이가 있고, 이제 새로운 현실에 맞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교환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악의 경영난 속에서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구분적용` 권리를 표결로 단일적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정부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해 입법·제도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입장이 충분히 관철될 때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는 `최저임금 업종별·지역별 차등화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권순종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경제적 재난 상황에서 방역조치 동참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의 회복`이 더딘 현실을 감안하고, 이미 명시된 법적 근거에 기반한 정당한 권리로서 최저임금의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동시에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법·제도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함께 요구하고 위원회는 관련 논의에 대해 주체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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