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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도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권순종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김종철, 윤충기, 금지선, 송유경, 유덕현, 정동관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발족식 후 `제2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최저임금 대응 방안과 태스크포스(TF) 실무팀 구성 및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
또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 실태조사, 6월 소상공인 결의대회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나갈 예정이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악의 경영난 속에서 최저임금 결정을 앞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구분적용` 권리를 표결로 단일적용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며 “정부는 객관적인 통계자료를 구축해 입법·제도적 차원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입장이 충분히 관철될 때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강력히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동시에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입법·제도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함께 요구하고 위원회는 관련 논의에 대해 주체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을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