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에 칼 빼든 국토부…아파트 '줍줍' 막는다

국토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특별공급 취소분 등 무주택자 우선 제공
현금부자·유주택자, 청약 참여 사라질 듯
  • 등록 2019-06-27 오후 5:00:51

    수정 2019-06-27 오후 5:00:51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르면 7월 말부터 거짓 임신진단서를 제출하는 등 불법으로 청약 받았다가 공급 취소된 아파트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러 주택을 보유한 현금부자가 부적격 취소 물량을 가져가는 것을 막겠다는 얘기다.

예비당첨자를 5배수로 늘려 미계약 물량을 최소화한 데 이어 부적격 취소 물량까지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하는 등 청약 제도를 철저하게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하겠다는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적격자 검증해 취소 물량, 무주택 세대주에게 공급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7월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자녀·신혼부부 등 특별공급으로 공급돼 계약이 취소되는 주택은 당해지역 각 특별공급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재공급하기로 했다. 일반공급 역시 마찬가지로 계약 취소 물량을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에게 추첨 방식으로 우선 공급한다.

이는 국토부가 지자체와 함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가운데 계약 취소 물량이 주택을 보유한 현금부자에게 가는 이른바 ‘줍줍’(줍고 또 줍는다는 의미의 신조어) 현상을 막겠다는 취지다.

앞서 국토부가 4월 분양한 수도권 5개 단지에서의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한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가운데 10%가량인 8건이 허위 서류에 의한 부정 청약임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후 국토부는 2017·2018년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 입양 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건을 대상으로 제출 서류가 허위인지를 집중 점검에 나섰다.

종전까지 불법행위로 공급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재공급할 땐 계약 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이면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시스템을 이용해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첨 공급됐다. 20가구 미만일 경우 사업주체가 임의로 추첨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공급 받을 수 있었다. 유주택 현금부자에게도 기회가 주어졌던 셈이다.

이제 특별공급 물량에서 불법행위에 따른 계약 취소분이 나온다면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자만 취소분 공급에 참여할 수 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에서 계약 취소분이 나온다면 신혼부부 자격을 갖춘 사람만 계약 취소분 공급에 참여 가능하다는 얘기다.

지난달 17일 오전 서울 성북구 길음동 일대에 들어선 ‘롯데캐슬 클라시아’ 모델하우스에서 관람객이 모형도를 보고 있다. 롯데캐슬 클라시아는 예비당첨자 비율이 500% 확대가 적용되기 전 서울 내 마지막 단지였다. 사진=경계영 기자
분양가·시기, 지자체장 역할 확대

다만 청약 과정에서 가점을 잘못 입력하는 등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나거나 청약에 당첨되고도 계약하지 않아 나오는 미계약 물량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청약통장에 상관 없이 만 19세 이상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소위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으로 배분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를 대상으로 청약 예비당첨자 비율을 500%로 확대했기에 유주택자가 미계약 물량을 가져갈 가능성이 작아졌다”며 “불법행위 등으로 계약 취소된 물량은 다자녀 특별공급이라면 다자녀 특별공급을 갖춘 자에게 주는 등 피해 본 당사자에게 재공급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에선 입주자모집을 승인할 권한을 쥔 시·군·구 지자체장은 사업주체와 협의해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계약 취소 주택을 모아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취소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보니, 단지별로 추첨하기보단 지역별로 한번에 모아서 추첨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 분양가의 경우 시·군·구 지자체장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다자녀 등에게 상대적으로 사회에서 배려해야 할 대상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계약 취소분까지 이들에게 배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인 주거 복지 차원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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