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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재직 당시 얻은 정보로 위법하게 투자”
시민단체 행동하는자유시민(자유시민행동)은 19일 오후 조 후보자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서울 서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며 얻은 정보를 재산 증식에 불법으로 이용했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백승재 공동대표는 “조 후보자 가족이 2017년 10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다시 중소기업인 웰스씨앤티에 7억원 이상을 투자한 뒤, 웰스씨앤티 매출이 1년 만에 74%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4배 수준으로 급증했다”며 “조 후보자는 2017년 5월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얻은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조국 전 민정수석 가족의 재산은 55억원 상당으로, 민정수석 재직 당시 얻은 확실한 정보가 있었기에 총 재산보다 많은 75여억원을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고발장에는 △조 후보자가 2017년 배우자 명의 아파트를 전 제수에게 위장 매매한 의혹(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조 후보자 동생 부부가 2006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51억원대 양수금 소송을 벌이고 부친 사망 무렵 후보자 동생 부부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의혹(강제집행면탈죄)도 담겼다.
같은 날 ‘조국 사모펀드’·조국 동생 전처 반박
한편 이날 ‘조국 사모펀드’로 지목된 웰스씨앤티는 ‘블라인드 펀드’라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실을 몰랐다며 관련 의혹에 휩싸인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조 후보자 영향력을 이용해 관급공사 계약에서 혜택을 받아 성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선을 그은 것이다.
웰스씨앤티는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뒤 1년 만에 74% 넘는 매출 성장을 보인 데 대해 “신사업으로 추진한 유통도매 분야의 매출이 증가했고, 그간 개발해온 ‘수배전반 전력감시장치’ 매출이 새로 발생해서이지, 관급사업은 이미 정체기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모씨와의 부동산 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위장매매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우성빌라는 2014년 11월쯤 혼자되신 시어머니가 살 집을 찾다 결정한 곳”이라며 “당시 시어머니께서 ‘이 빌라를 니가 사고 나를 그 집에 죽을 때까지 살게 해 주면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씨는 “시어머니께서 아들(조 후보의 동생)이 결혼생활 동안 생활비도 못 가져오고 오히려 제 돈을 가져다 쓴 것도 잘 아시고 이혼하면서도 위자료도, 양육비도 못 받고 있는 사정이 딱하다고 하셔서 제가 우성빌라를 사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시민행동은 지난 3월 발족된 단체로 이언주 무소속 의원과 “친일은 당연한 것”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백승태 변호사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