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깎아준들…소형아파트 보유자, 청약자격 뺏긴다

  • 등록 2020-10-27 오후 3:22:51

    수정 2020-10-27 오후 3:22:51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가 향후 10년 간 시세 9억원에 못미치는 공동주택도 시세 90%까지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단 방침을 밝힘에 따라 중저가 소형 아파트 소유자들도 유탄을 맞게 됐다. 정부여당은 중저가 아파트 보유자에 대한 재산세율을 낮춰 세부담을 낮춰주겠다고 했지만,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물론 건강보험료 책정, 기초연금을 포함한 각종 복지제도 수급 자격을 가르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공시가격 현실화로 인해 일부 저가 소형 아파트 소유자들은 청약자격이 발탁될 처지에 놓였다. 정부는 전용 60㎡ 이하,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억3000만원 이하(비수도권 8000만원 이하) 1호 또는 1세대(분양권 포함) 소유자가 민영주택을 청약할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하고 있다. 향후 공시가격이 올라 기준금액이 넘어가면 청약가점 계산 시 무주택자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된다. 이 기준은 2013년 2월 공시가 7000만원 이하 주택에서 2015년에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 조정됐다. 앞으로 공시가 현실화율 추진 과정에서 다시 조정될 여지는 남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당첨을 쌓기 위해 소형 저가 주택에서 버티던 일부 집주인들이 하루 아침에 된서리를 맞게 됐다”며 “공시가격이 오른만큼 소형·저가주택 기준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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