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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고에서 시험을 본 고3 수험생 A군은 1교시 국어 영역 시험이 시작되기 감독관으로부터 “대리응시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았다. 감독관이 수험생 본인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응시원서가 여기 서류철에 없다. 혹시 대리응시자 아니냐”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수능 감독관이 원서철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실수로 벌어진 일이다. 전남교육청에 따르면 A군의 원서(번호 16번)는 15번·17번 사이에 있어야 했지만, 시험장 관리 소홀로 6번·7번 사이에 있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수능 76지구 제3시험장 관리청인 나주교육지원청의 실수로 원서가 잘못 배열됐다”며 “감독관이 이를 제대로 찾지 못한 점, 수험생에게 대리응시자라 말한 점도 모두 실수”라고 설명했다.
대구 상원고에서 시험을 본 수험생 B군은 1교시 국어 시험을 치르던 중 감독관으로부터 선택과목부터 풀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어 감독관은 B군의 시험지를 강제로 뺏어 선택과목인 ‘화법과 작문’ 문항이 나오는 9페이지로 넘겼다. 이후 자신이 착각했음을 알아차린 감독관이 앞에서부터 풀어도 된다고 다시 알렸지만, B군은 이미 심리적으로 붕괴돼 제대로 시험을 치를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B군은 “감독관의 행위가 너무 강압적이어서 순간 그런 규칙이 진짜 있는 줄 알았다”며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참고 지문을 읽어 나가려 했지만, 마음이 추슬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구교육청에 따르면 이 같은 사실을 접수한 직후 관련 내용에 대한 사태 파악에 들어갔고, 이 과정에서 해당 감독관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와 감독관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