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에 자전거 타던 노인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무죄

서부지법,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20대 A씨 무죄
재판부 "운전자, 교통 신호에 맞춰 정상 주행"
"자전거 신호위반·횡단까지 예견 의무 없어"
  • 등록 2021-04-13 오후 5:09:22

    수정 2021-04-13 오후 5:09:22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70대 노인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운전자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사진=연합뉴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에게 지난 8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후 7시 49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도로에서 차를 몰고 우회전하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77)씨를 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제한 속도 50㎞인 편도 2차로 우회전 도로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시속 53.6㎞로 교통신호에 맞춰 운전하다 조수석 앞범퍼로 A씨가 타고 있던 자전거 앞바퀴를 쳤다. 사고 다음날 A씨는 뇌연수 마비로 사망했다.

A씨는 이면도로에서부터 자전거를 타고 사고 지점인 횡단보도까지 나왔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당시 횡단보도에는 사람이 많아 A씨가 나오는 모습이 가려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가 건너려던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정지 신호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전거가 주행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상당한 속도로 주행하는 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해 횡단할 수 있다는 것까지 미리 예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판사는 “피고인이 자전거를 처음 인지한 지점에서 사고지점까지 거리가 20m가 되지 않는다”며 “과속 측정에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다 정상 속도로 주행하다 급제동을 했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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