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원 위기' KINDEX 러시아 ETF, 7일부터 거래정지

거래소 "투자자 보호 및 시장 안정 목적"
  • 등록 2022-03-04 오후 6:41:18

    수정 2022-03-04 오후 6:41:18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한국거래소는 ‘KINDEX 러시아MSCI (합성) ETF’에 대해 투자유의종목으로서 투자자보호 및 시장안정을 위한 매매거래정지를 공시했다.

4일 한국거래소는 해당 ETF에 대해 ”MSCI의 러시아 관련 지수(해당 ETF 기초지수 포함) 산출 방식 변경으로 인해 투자자가 적정 순자산가치(NAV)값을 참고해 투자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매매거래 정지 해제시 별도의 시장안내가 있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 중앙은행(사진=AFP)
러시아 증시와 연동되는, ‘MSCI Russia 25% Capped Index’를 추종하는 해당 ETF는 저가 매수 자금 유입과 루블화 가치 폭락, 러시아 주식 시장 휴장 등으로 최근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줬다. 급기야 지수사업자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가 러시아를 신흥국(EM) 지수에서 단독 시장으로 재분류하고, 모든 지수 내 러시아 주식에 대해 오는 9일 종가부터 0.00001 가격을 적용한다고 3일 발표했다.

운용사인 한국투자신탁운용 측은 MSCI에 정책 적용 제외를 요청했으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당 ETF의 가격은 ‘0원’에 가까워진다. 한국 증시는 대선으로 9일 휴장으로, 8일 종가부터 적용돼 10일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ETF는 기초지수 성과를 교환하는 장외파생상품(SWAP)에 주로 투자하는 합성형 ETF로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 위험은 상장폐지 요건에 해당돼 청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MSCI의 러시아 주식에 대한 0.00001 적용 조치에 따라 전일 유럽 파생상품거래소 유렉스(Eurex)에 상장된 MSCI Russia 지수선물이 당일 거래정지 및 청산됐다.

거래소 측은 앞서 해당 ETF를 괴리율 초과를 이유로 지난 3일부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이에 이날까지 단일가 매매가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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