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요 재건축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1년 더 연장”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양천, 영등포, 성동, 강남 등 토허제 연장
  • 등록 2023-04-05 오후 5:29:03

    수정 2023-04-05 오후 5:29:41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 재건축단지 등(압구정·여의도 아파트지구,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5일 밝혔다.
당초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 2023년 4월 26일까지에서 금번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2024년 4월 26일까지로 1년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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