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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은 “유치원 감사 결과를 설립자와 원장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다고 하시만 유치원 실명 공개만으로 학부모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 이후) 고발된 유치원 중에는 감사결과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혐의·불기소(처분)를 받거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다”며 “실명을 공개하는 경우 사법심사과정을 거쳐 무고함을 인정받은 유치원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게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법이 확정되지 않은 유치원에도 ‘비리’라는 수식어를 붙여 실명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유총은 교육 당국에 유치원 외에 국공립 초·중·고교의 2013∼2018년 감사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