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비리유치원 실명 공개에 "중대한 법 위반" 주장

사법과정 거쳐 무고함 인정받은 경우도 있어
실명공개때 신뢰가 땅에 떨어져…부당함 주장
"초·중·고 감사 결과도 실명 공개해라" 요구
  • 등록 2018-10-19 오후 5:36:57

    수정 2018-10-19 오후 5:36:57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오가는 관계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19일 교육부와 교육청의 감사결과 실명공개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한유총은 “유치원 감사 결과를 설립자와 원장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다고 하시만 유치원 실명 공개만으로 학부모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감사 이후) 고발된 유치원 중에는 감사결과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혐의·불기소(처분)를 받거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도 있다”며 “실명을 공개하는 경우 사법심사과정을 거쳐 무고함을 인정받은 유치원이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게된다”고 강조했다.

한유총은 올해 3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감사 적발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정보공개를 거부한 사례를 들었다.

이들은 “교육청 등 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유는 사법심사를 거쳐 적법·위법을 확정하지 않은 사항까지 공개하는 것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위법이 확정되지 않은 유치원에도 ‘비리’라는 수식어를 붙여 실명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유총은 교육 당국에 유치원 외에 국공립 초·중·고교의 2013∼2018년 감사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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