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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연구원은 “환매 중단 사례는 사모펀드에 내재돼 있는 리스크의 발현과정을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레버리지를 활용하면서 비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사모펀드가 개방형으로 운영될 때 유동성 리스크가 어떻게 불거지고 확산될 수 있는지 보여준다”고 전했다. 이어 “라임의 경우 사모펀드의 운영 리스크 및 판매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도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김 연구원은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증권관리위원회기구(IOSCO),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가 유동성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점차 갖춰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비유동성자산에 투자하는 펀드 특히, 개방형펀드의 규모가 크게 늘면서다. 사모펀드 운용업자에 위험 포지션 보고와 정보 제공 의무 등을 부과해 시스템 리스크의 사전 인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IOSCO는 개방형펀드의 유동성 불일치(liquidity mismatch)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비유동성자산에 주로 투자하는 개방형펀드에 대규모 환매요청이 있을시 유동성 리스크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내부 조직체계 및 위험관리 체계 도입 △환매정책과 유동성 관리수단 도입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스트레스 테스트 운영△환매정책과 유동성 관리수단에 대한 감독 당국 보고 및 투자자 공시체계 확립 등이 주요 정책권고 사항이다.
김 연구원은 “국내 사모펀드 운용사도 위험관리 조직 및 체계를 갖추고 내부통제 요건을 재정비해야 한다”며 “감독당국은 사모펀드 기본정보 외 레버리지, 위험 익스포져, 비유동성자산 현황 등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운용사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기능 및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며 “헤지펀드 시장의 한 축인 전담중개업자도 위험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판매사 역시 판매과정을 점검,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