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카페·유튜브 수사엄포에…“집값 얘기 아예 말라고?“

부동산 카페·유튜버 ‘혼란’
“신고가 이야기만 해도 잡아간다는 소리냐”
정부 정책 반하는 분석도 겁나
법조계 “공인중개사 뿐 아니라 일반 시민도 대상될 수 있어”
  • 등록 2020-08-13 오후 3:24:57

    수정 2020-08-13 오후 3:25:08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집값 내려간다는 이야기도 하면 안 되는 건가요?”(부동산 커뮤니티 카페 게시글)

“정부 정책에 반하는 분석만 해도 잡아가는 것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교란’ 행위인가요?”(부동산 유튜버 A씨)

지난 12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온라인 카페부터 유튜버들까지 긴장하고 있다. 시세에 영향을 주는 ‘교란 행위’가 점검 대상인데,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한마디라도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정부 공유 등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시스 제공)
◇“차라리 ‘집값 내려간다’는 게시글 쓰자”


13일 국토교통부·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집값 담합 등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공인중개업소부터 온라인 카페와 유튜브 등 온라인도 들여다보고 있다.

점검 대상은 시세에 영향을 주는 교란행위다.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특정 중개업소에 중개의뢰를 유도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온라인상 표시 광고 위반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들여다보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점검 대책에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값 이야기도 조심해야 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특히 신고가·호가 등의 정보를 공유할 시 가격 담합으로 꼬투리가 잡힐 가능성이 있을 뿐더러 시세 교란으로 책임을 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는 “정부 관계자들이 부동산 카페를 모니터링한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셈”이라며 “차라리 집값 내린다는 글을 열심히 올리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그동안의 대책들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감시를 그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유튜버들도 점검 대상이라는데…정보 막힐라”

심지어 부동산 관련 유튜버들도 ‘입단속’에 나서자는 분위기다. 부동산 투자 유투버 B씨는 “갑자기 정부가 유튜버와 온라인카페까지 콕 짚어서 점검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어디까지 시청자들에게 정보 공유를 해야할 지 애매하다”며 “익명으로 인터뷰가 나가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특정 지역과 제테그 방법 등을 공유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유튜버들의 설명이다.

실제 법조계는 정부가 특정 지역과 단지, 호가 등을 시세 교란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고 본다. 공인중개사법 3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하면 안된다. 김예림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이 법률 적용 범위는 공인중개사를 포함해 일반 시민도 대상이 된다”며 “시세·지역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 정보가 공인중개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빌미로 점검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특별 점검 지침이 온라인 내 정보 공유를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 유튜버 이용자 김모(32)씨는 “기존에 몰랐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를 통해서 공부 중인데 콘텐츠 자체가 막혀 정보 공유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유튜버 C씨도 “어디까지가 점검 대상인지 명확하지가 않아 혼란스럽다”며 “이 정도면 애초에 안 만들고 보자는 마음이 생긴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을 왜곡하는 거래질서 교란 및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이어나가겠다”며 “제보 등을 통해 거래 교란 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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