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명의 도용 아파트 당첨…경찰, 브로커 등 일당 입건

서울청 지수대, '주택법 위반 혐의' 브로커 3명·장애인 10명 수사
  • 등록 2020-11-13 오후 5:59:40

    수정 2020-11-13 오후 5:59:40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청약권을 따낸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긴 일당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

(사진=이데일리DB)
13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장애인들의 명의를 빌려 장애인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을 하고 이를 되팔아 수익을 챙긴 A씨 등 브로커 3명과 장애인 등 10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중 총책인 브로커 A씨는 지난 11일 구속됐다.

아파트 특별공급은 장애인·신혼부부 북한이탈주민 등 정책적·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일반공급에 앞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일당은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장애인들에게 건당 약 500만원에서 1000만원 수준의 대금을 지급하고 특별공급 청약을 통해 수도권 아파트 10채에 당첨됐다. 이 중 6건은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9월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관련자들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라장사의 포효
  • 사실은 인형?
  • 사람? 다가가니
  • "폐 끼쳐 죄송"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