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故김정주 유족들, 지주사 지분 29%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

NXC, 31일 “기재부, 85만주 확보로 2대 주주” 공시
김 창업주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 일환
NXC 측 “적법한 평가 진행, 안정적 경영권 유지”
  • 등록 2023-05-31 오후 6:36:27

    수정 2023-05-31 오후 6:36:27

사진=넥슨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지난해 2월 별세한 고(故) 김정주(사진) 넥슨 창업주의 유족이 지분 일부를 상속세로 정부에 물납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장에서 꾸준히 언급돼 왔던 넥슨 매각설도 잠재워질 전망이다.

넥슨의 지주사 NXC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85만2190주(지분율 29.3%)를 보유하면서 2대 주주가 됐다고 31일 공시했다. 이는 김 창업주가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의 일환이다.

물납은 일정 요건 충족시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금전 이외 부동산 및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NXC 관계자는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세무당국이 적법하게 (가치)평가를 진행했다”며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의 일환으로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납 후에도 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는 약 70%(69.34%)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 NXC의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안정적 경영권은 유지될 전망이다”고 덧붙였다.

기존 NXC는 김 창업주의 배우자인 유정현 이사와 두 딸이 지분 98.64%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번 물납으로 김 창업자 유족의 NXC 지분율은 69.34%로 줄어든다.

업계에선 김 창업주가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만큼 이를 유산으로 받은 상속인이 해당 주식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고 있다.

당초 6조원 규모로 예상됐던 상속세를 유족들이 납부하지 못해 회사를 외부에 매각할 것이란 전망 한때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정부에 지분 일부를 물납함으로써 김 창업주 사후 업계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넥슨 매각설도 한동안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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