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14)군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 때문에 소년이지만 부득이하게 구속해야 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군은 만 14세이지만 생일이 한 달가량 지나 형사 입건 대상에서 제외하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
A군은 지난 19일 낮 12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원룸에서 아버지 B(53)씨를 방 안에 있던 밥상 다리와 효자손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용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아버지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에서 “PC방에 가려고 2천원을 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안 줘서 때렸다”고 진술했다.
A군은 아버지를 폭행한 뒤 PC방에서 3시간 가량 게임을 했으며 귀가 후 평소 알고 지낸 동주민센터 복지사에게 아버지의 사망 사실을 알리기까지 1시간 넘게 집에서 범행도구 등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10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으며 지난해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장기간 결석해 유급됐다. 올해 초부터 다시 등교하겠다는 의사를 학교 측에 밝혔지만 3월부터 또 결석했다.
그는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아 평소 감정 기복이 심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2차례 병원에 입원해 2개월간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