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주식거래' 이용한 前 신라젠 대표 등 2명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이용한 전 대표·곽병학 전 감사 기소
무자본으로 BW 취득해 1900억원대 이득 취한 혐의
  • 등록 2020-05-04 오후 6:31:01

    수정 2020-05-04 오후 6:31:01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제약·바이오 기업 신라젠(215600)의 전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이용한 전 신라젠 대표이사와 곽병학 전 감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사진=이데일리DB)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무자본으로 350억원 상당의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취득해 192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W는 발행 이후 일정 기간 내 미리 약정된 가격으로 발행 회사의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를 일컫는다. 검찰은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이들은 신약 개발과 관련한 특허권을 지나치게 비싼 값에 사들여 회사에 29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도 받는다.

그동안 검찰은 신라젠의 면역 항암제인 ‘펙사벡’의 임상시험 중단 사실이 공시되기 전, 신라젠 임원 등이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대거 팔아치워 손실을 피했다는 의혹을 수사해왔다. 신라젠은 지난해 8월 공시를 통해 “독립된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DMC)와 펙사벡 간암 대상 임상 3상시험의 무용성 평가 관련 미팅을 진행했다”며 “진행 결과 DMC는 당사에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때 크게 올랐으나 이처럼 임상시험 중단 사실이 알려지자 주가가 폭락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8월 부산 북구의 신라젠의 본사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달 21일엔 여의도 사무실을 2차 압수수색했다. 같은 달 27일엔 문은상 신라젠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지난달 20일 “자금 한 푼 부담하지 않고 거액의 주식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신라젠은 각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모든 자료에 허위 사실 없이 적법하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성장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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