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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의 피고인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이영호 삼성물산 대표·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 11명이다. 다만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인 관계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 등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통상적인 경영활동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 측은 “통상적인 경영활동인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면서 “공소사실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자세한 답변은 차회 기일에 자세히 말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수사 기록 등사(복사)를 위해 3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일부 변호단만 등사를) 완료했다”며 “여러 다른 변호인과 기록 공유하기 위해 다시 PDF(파일화) 과정 등 필요하다. 아직 전체기록 중 한 부만 복사데 만 한 달이 꼬박 소요된다”고 말했다. 불법승계 의혹 사건 증거기록은 368권, 기록만 19만쪽에 달한다.
검찰은 “수사기록이 방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변호인들이 장기간 피고인 측을 변호해오면서 기록 파악이 많이 됐다는 특이점이 있다”며 “(이미 등사해 간) 대형 법무법인이 PDF화할 인력과 비용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이) 대다수 사실관계 파악하고 있다”며 “3개월 이후 의견을 주는 방식보다는 기일을 빨리 잡고 중간 진행사항을 체크하시면서 일부라도 기일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그룹 불법승계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당시 이복현 부장검사)가 1년 9개월 간 수사를 펼쳤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의 수사 적법성과 기소 여부 등을 가려달라고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지난 6월 표결에 참여한 13명 중 10명이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중단 및 불기소 의견을 냈다. 하지만 수사팀은 이를 뒤집고 9월 1일 기소를 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