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자산관리인, PC·하드디스크 '증거은닉' 모두 인정

정경심 자택 하드디스크 3개·연구실 PC 은닉 인정
"PB와 VIP 고객 간 지위 고려해 선처해달라" 요청
  • 등록 2020-04-07 오후 3:23:54

    수정 2020-04-07 오후 3:23:54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지시로 정 교슈 연구실 및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산관리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인인 김경록씨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김씨 측은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나 김씨와 정 교수와의 관계, 즉 프라이빗뱅커(PB) 직업을 가진 김씨와 VIP 고객인 정 교수 간 지위를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소한의 형을 선고해달라”고 선초를 호소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사진=연합뉴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해 8월 28일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야 한다”는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았다.

김씨는 정 교수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서울 서초동 남부터미널에서 하드디스크 2개를 구매한 뒤 정 교수 자택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

이어 8월 31일 정 교수로부터 “동양대에 내려가자. 교체할 하드디스크를 챙겨 집으로 오라”는 연락을 받은 김씨는 정 교수 자택을 찾아가 정 교수로부터 앞서 교체한 하드디스크 2개 중 1개와 정 교수 아들의 컴퓨터에 설치된 하드디스크 2개를 건네받았다.

당일 김씨는 정 교수와 함께 동양대로 이동해 연구실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도 교체하려 했으나 자정 무렵이라 건물이 닫힐 시간이 되자 컴퓨터 본체를 모두 들고나오기도 했다.

이후 김씨는 하드디스크 총 3개와 컴퓨터 본체를 자신의 승용차와 헬스장 개인 보관함 등에 숨겼다.

재판부는 “김씨가 협조한 점을 고려해서 양형에 반영해 구형하도록 하겠다”며 다음 공판기일을 다음달 22일로 잡았다.

한편 정 교수는 증거은닉 교사 혐의와 관련 “입시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본인이 확인을 하기 위해 컴퓨터를 가져온 것 뿐이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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