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균 협박해 돈 뜯어낸 20대 여성 구속…"도주, 증거인멸 우려"

유흥업소 실장과 협박 3억5000만원 뜯어내
  • 등록 2023-12-28 오후 9:06:14

    수정 2023-12-28 오후 9:06:12

27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5000만원을 뜯어내 5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씨가 28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자살한 배우 이선균(48)을 협박해 5000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28일 공갈 혐의로 A(28·여)씨를 구속했다. 이규훈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도주 또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이 씨를 협박해 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10월 처음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질 당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협박을 당했고 총 3억5000만원을 뜯겼다”며 유흥업소 실장 B(29·여)씨와 A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 씨는 당시 B씨에게 3억원, A씨에겐 5000만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어린 자녀를 안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공갈 협박 혐의를 인정하느냐, 5000만원을 받은 게 사실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유흥업소 실장 B씨의 윗집 지인으로 알려진 A씨는 사기혐의로 실형 선고를 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는 교도소에서 알게 된 뒤 그의 윗집에 살며 친분을 유지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지난 26일 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고 잠적했다가 전날 경찰에 붙잡혔다.

한편 A씨와 함께 이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는 B씨는 경찰 조사에서 “나와 이 씨의 관계를 의심한 인물로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협박당했다”라며 “그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로 형사 입건돼 두 달가량 경찰 수사를 받던 이선균 씨는 27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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