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변 장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9억500만원으로 9억원을 겨우 넘어선 데다 장기보유자 공제 등이 적용돼 납부해야 할 종부세 금액 자체는 1만원에도 못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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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단독명의 1주택자는 아파트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된다. 이에 따라 단독명의 1주택자로 이 아파트를 보유 중인 변 장관도 올해부터는 종부세를 내야 한다.
이는 종부세는 9억원을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하기 때문이다. 변 장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9억500만원인 탓에 종부세를 500만원에 대해서만 부과해 금액이 크지 않다. 여기에 더해 1주택자인 변 장관은 2006년부터 이 아파트를 소유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는다. 1965년생으로 만 60세 이상이 받는 고령자 공제는 받지 않지만, 이로 인해 금액이 더 줄었다.
변 장관의 종부세와 재산세를 포함한 올해 보유세 합계 총액은 218만5368원으로 51만2208원이 오를 것으로 추산된다. 보유세 상승률은 전년 대비 40.64%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정책 여파를 국토부 장관도 피해가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변 장관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를 따라가기엔 아직 멀었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온다.
올해 1월 이 아파트 단지에서는 변 장관 옆집에 위치한 전용 105.74㎡ 매물이 14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변 장관 집보다 크기가 더 작은 매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 장관 아파트 시세는 최소 15억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단지인 방배현대홈타운은 시세가 18억원대에 이른다. 이에 비하면 변 장관 아파트는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긴 했어도 아직 시세엔 한참 못 미친다는 평가다. 실제 14억8000만원에 거래된 변 장관 옆집의 공시가격도 올해 일부 오르긴 했으나 6억9300만원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나홀로 아파트는 거래가 적어 공시가격을 책정하기에 일부 어려움이 있다”며 “주변 아파트 거래액 등을 감안해 공시가 현실화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