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이화전기(024810), 이트론(096040), 이아이디(093230)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의 공시 허위 기재·누락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12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이화전기과 이트론, 이아이디의 매매거래 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된다.
기심위 심의 대상이 아니라면 곧바로 거래가 재개되나 심의 대상에 해당할 경우 기업의 상장 적격성을 들여다보는 1심격인 기심위가 상장폐지, 개선기간 부여, 거래재개(상장 유지) 등을 결정한다.
세 회사는 거래소의 조회 공시 요구에 거짓 또는 중요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답변을 제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도 지정됐다.
이에 잠시 거래가 재개되기도 했으나 거래소는 제보를 토대로 이화그룹 계열사들의 공시가 사실과 다른 점을 파악하고 다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