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해외가상자산 1432명이 131조원 보유(종합)

국세청, 해외계좌 신고 실적 발표…가상자산 첫 조사
가상자산 신고액만 131조…신고액·인원 ‘역대최대’
가상자산 보유 대부분 법인…개인보유자는 ‘30대’ 다수
해외주식계좌는 전년比 33.1%↓…주식 불황 ‘직격탄’
  • 등록 2023-09-20 오후 7:15:17

    수정 2023-09-21 오전 7:55:24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내 개인·법인이 해외에 보유한 가상자산이 13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억원 이상 의무신고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전체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게티이미지)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조4000억원원으로 전년 대비 금액은 191.3%(122조4000억원), 신고인원(법인포함)은 38.1%(1495명) 증가했다. 2011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도입 후 금액·인원 모두 역대 최대다.

올해 해외계좌 신고가 주목 받은 이유는 가상자산이 처음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해외가상자산 신고금액은 개인과 법인을 더해 130조8000억원(1432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신고금액의 70.2%가 가상자산이다. 올해 신고금액·인원 모두 역대 최대인 이유도 가상자산 때문이다.

해외가상자산 대부분 법인이 보유했다. 73개 법인이 신고한 가상자산계좌 신고금액은 120조4000억원으로, 전체 해외가상계좌 신고금액의 약 92%였다. 이는 코인발행사(법인)가 자체 발행한 코인 중 유보물량을 해외계좌(지갑)에 보유한 것을 신고한 때문으로 국세청은 분석했다.

실제 법인신고자의 신고금액 기준 분위별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최상위 10% 법인(85개)의 신고금액이 156조1661억원(가상자산계좌 및 적금·주식계좌 포함)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법인신고금액의 96.3%에 해당한다. 최상위 10%에 포함된 법인 중 다수는 코인발행사로 예상된다.

개인 해외가상자산 신고금액은 10조4000억원(1359명)으로 집계됐다. 30대는 신고인원 비율(40.2%), 신고금액 비율(64.9%), 1인당 평균 신고금액(123억8000만원) 모두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다. 또 20대 이하는 신고금액 비율(14.7%) 및 1인당 평균신고금액(97억7000만원)에서 30대에 이어 모두 2위를 차지했다. 청년층이 중장년층보다 가상자산에 익숙한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 = 국세청)
반면 가상자산계좌를 제외한 예·적금계좌 등 해외금융계좌는 신고금액이 전년보다 8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작년 해외주식 시장 불황에 따른 보유주식 평가액 하락 때문으로 보인다. 주식계좌 신고금액은 23조4000억원으로 전년(35조원) 대비 33.1%(11조6000억원)이나 줄었다.

국세청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적발시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당할 수 있다며 조속한 수정·기한 후 신고를 당부했다.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며, 신고가 늦어질수록 감경률은 낮아진다. 국세청은 미신고자를 찾아내기 위해 전세계 과세당국과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른 정보교환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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