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태움’ 가해…후배 숨지게 한 간호사, 2심도 실형

2021년 신입 간호사 극단적 선택
주변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호소
가해자, 멱살 잡고 질책 등 모욕
1심, 징역 6개월→2심, 항소 기각
  • 등록 2024-01-18 오후 9:38:31

    수정 2024-01-18 오후 9:38:31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의정부 을지대병원에서 후배에게 ‘태움’(간호사 집단 내 가혹행위)을 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1)
의정부지법 형사1부는 18일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의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은 문제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1심 선고 당시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법원에 공탁한 점 등이 고려돼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었다.

A씨의 범행은 2021년 11월 의정부 을지대병원 소속이던 신입 간호사 B씨가 병원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지며 알려졌다.

B씨는 숨지기 전 친한 동료와 연인에게 간호사 조직 내 괴롭힘이 있던 사실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은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A씨 등 선배 간호사 2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A씨가 B씨의 멱살을 잡는 장면과 동료들 앞에서 강하게 질책하며 모욕한 것 등이 확인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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