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통합신공항 특별법 발의

'4대 거점 공항론'(인천, 대구, 부산, 무안) 구체화 입법
  • 등록 2020-09-21 오후 2:54:18

    수정 2020-09-21 오후 2:54:18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구통합신공항 부지가 군위·의성지역으로 확정된 가운데, 통합신공항 건설 및 대구 종전부지 개발을 지원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사진=홍준표 의원 SNS 캡처)
홍준표 무소속 의원은 21일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개발 절차, 지원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첨단산업의 발달로 항공수출의 90%가 인천공항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전국에 4대 복합거점공항을 육성해 지역 발전과 국가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국가 대개조 구상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거점공항론은 미래 여객수요는 물론 특히 항공 물류의 확장 추세를 고려해 대구, 부산, 무안 등에 복합신공항을 건설해 세계로 나가는 새로운 하늘길을 추가로 열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지금 인천이 독점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하늘길을 4개 거점 공항으로 분산하면 지역 균형성장과 지방발전은 한층 가속될 것이며, 유사시 인천공항은 대체할 복수의 국가 관문 공항을 갖게 되어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군공항 이전과 민군복합 건설에 필요한 지원 입법은 그 추진 단계에 따라 공항 이전지 선정 절차를 정하고 있는 ‘군 공항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뒤이어 대구신공항특별법은 이전지의 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중앙정부 재정 지원, 규제완화, 추진체계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 발의 이후 부산, 무안 등의 군기지 이전과 민간물류 복합공항 건설을 촉진하는 특별법이 잇따를 전망이다. 현재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민군복합 신공항 건설은 광주 군공항의 이전, 부산권 신공항 건설 등에서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아울러 대구신공항특별법이 1순위로 발의된 데 이어 이 법의 원용한 다른 지역 거점공항특별법이 추진되면 인천을 제외한 관문공항 건설 추진론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홍 의원은 “거점공항론은 여야의 대결 이슈가 아닌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적 어젠다를 현실화시키는 가장 실질적인 방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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