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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부의 지상층·지하층 건축비 산정 용역을 수행하면서 자재 및 노무단가의 가격 변동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건축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도 포함해 계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층면적에 포함해야 하는 지하피트(방습, 방열 등을 위해 필요한 배관 및 각종 설비를 모아두는 공간) 역시 건기연은 누락해서 반영했다.
이에 지난 2018년 9월 이후 국토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를 재산정해본 결과,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는 1만원/㎡(159만7000원/㎡→158만7000원/㎡), 지하층 기본형 건축비는 13만9000원/㎡(88만8000원/㎡→74만9000원/㎡)하락했다고 감사원은 분석됐다.
법정면적을 초과하거나 옥외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가산비나 50층 이상 150m이상 적용되는 초고층 가산비의 경우 산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임의로 적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국토부는 옥내 지상층에 설치된 법정면적내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관련 비용을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법정면적을 초과한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초과면적에 해당한 비용을 가산비로 선정하고 있다.
이어 발코니 확장비용 또한 중복 비용 산정 등으로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발코니 확장과 상관없는 별도의 추가선택품목인 붙박이 가구비용(세대당 242만∼487만 원)이 발코니 확장비용 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