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토부 분양가상한액 산정기준 오류…발코니 확장 비용도 과다"

자재·노무단가 가격변동 미반영
재산정시 지상층·지하층 건축비 각각 1만원·13만9천원/㎡ 하락
가산비 산정 기준도 불명확…초고층 가산비 등 임의 적용 빈번
발코니 확장 비용에 붙박이 가구 비용 포함해 산정
  • 등록 2020-02-27 오후 2:00:00

    수정 2020-02-27 오후 2:11:28

△감사원 전경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감사원 감사 결과 분양가상한금액의 기준이 되는 국토교통부의 기본형 건축비 고시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코니 확장 비용 역시 불필요한 항목을 포함하면서 과도하게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기술연구원은 국토부의 지상층·지하층 건축비 산정 용역을 수행하면서 자재 및 노무단가의 가격 변동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건축비에 해당하지 않는 비용도 포함해 계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하층면적에 포함해야 하는 지하피트(방습, 방열 등을 위해 필요한 배관 및 각종 설비를 모아두는 공간) 역시 건기연은 누락해서 반영했다.

이에 지난 2018년 9월 이후 국토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를 재산정해본 결과,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는 1만원/㎡(159만7000원/㎡→158만7000원/㎡), 지하층 기본형 건축비는 13만9000원/㎡(88만8000원/㎡→74만9000원/㎡)하락했다고 감사원은 분석됐다.

분양가상한액 산정에 포함되는 가산비 역시 상한 금액을 뻥튀기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법정면적을 초과하거나 옥외에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가산비나 50층 이상 150m이상 적용되는 초고층 가산비의 경우 산정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임의로 적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국토부는 옥내 지상층에 설치된 법정면적내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관련 비용을 지상층 기본형 건축비에 포함하고 있다. 이에 법정면적을 초과한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초과면적에 해당한 비용을 가산비로 선정하고 있다.

초고층 가산비 또한 기본형 건축비 산정 당시에는 초고층 단가를 적용하다가 초고층 가산비 산정시에는 20층 또는 22층 기본형 건축비 기준으로 공제받는 등 임의로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발코니 확장비용 또한 중복 비용 산정 등으로 과도하게 책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발코니 확장과 상관없는 별도의 추가선택품목인 붙박이 가구비용(세대당 242만∼487만 원)이 발코니 확장비용 안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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