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판결 후폭풍' 정형식 판사, 법원 밖 출근…"법리 양보 못해"

  • 등록 2018-02-08 오후 3:40:08

    수정 2018-02-08 오후 3:40:08

(사진=청와대 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로 논란을 빚고 있는 정형식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당분간 법원으로 출근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국정농단 사건 관련 수백억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정 부장판사는 여론을 의식해 8일 사무실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5일 판결 후 자신의 파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나흘 만에 답변 기준선인 20만명 참여를 넘어서는 등 ‘판결 후폭풍’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 부정판사는 이번 심리에서 이 부회장 뇌물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지 않으며 1심보다 낮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인 징역 12년형과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다, 본인이 2015년 맡은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 2심에서 1심을 깨고 유죄 판결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들 사이에 판결을 수긍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비판은 법원 안에서도 나오고 있다. 현직인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용 판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직접 밝혔고,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역대급 쓰레기 판결”이라며 정 부장판사 판결을 맹비난했다.

다만 정 부장판사 본인은 법리적 판단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부장판사는 8일 나온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는 “법리는 양보할 수 없는 명확한 영역이었고 고민할 사안이 아니었다”, “어느 기업인이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느냐”며 이 부회장 측 변론 논리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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