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보호 '디지털자산법', 다음 정무위 법안심사서 논의

오는 29일 될 듯
윤창현 의원·백혜련 의원 법안 중심으로 논의 이뤄질 예정
“여야정 이견 없어 연내 통과기대”
  • 등록 2022-11-22 오후 9:19:06

    수정 2022-11-22 오후 9:19:06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코인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법이 다음번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뤄진다. 소위 일정은 아직 여야 간사가 협의 중이지만, 오는 29일로 점쳐지고 있다. 디지털자산법 제정 필요성에 여·야·정이 큰 이견이 없는 만큼, 논의가 시작되면 속도감 있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법안심사소위는 디지털자산법을 다루지 못하고 산회했다.

여야 간사 합의로 정해지는 다음번 법안심사소위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회 안팎에선 오는 29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법안이 상정돼 논의가 시작되면 순조롭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터진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사태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법을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데 여야 의견이 일치하면서다. 지난해 9월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당국에 신고한 가상자산 거래소만 영업할 수 있는 등 최소한의 안정장치는 마련됐지만,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었다.

한 여당 관계자는 “당정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앞서, 연내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자산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법안을 보면 윤창현 의원 안과 큰 틀에서 같아 논의에 속도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자 예치 자산 보호 및 불공정 행위 엄벌이 주요 내용

현재 정무위에 계류 중인 가상자산 관련 제정안은 10개다. 이중 지난달 31일 윤 의원 낸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과 지난 10일 백 의원이 낸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 새로 만들어지는 가상자산 거래법의 근간이 될 전망이다.

두 법안 모두 이용자 예치 자산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본시장법에 준해 규율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이용자 투자금 보호를 위해 이용자가 맡긴 예치금을 회사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은행 등에 신탁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맡긴 코인에 대해서도 종류와 수량에 맞게 보유하고 회사 것과 분리 보관하도록 했다.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해 보험 또는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했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 시장 감독과 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처분권한도 명시했다.

윤 의원 법안에는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입출금을 차단하지 못하도록 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내용이 추가됐다. 또, 금융위에 실행 조직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 시장 관리와 감시를 강화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정무위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에 관련 법률에 대한 검토 자료’를 제출하고, 윤 의원 법안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다만, 용어 정의에 있어 디지털자산이 아닌 가상자산을 채택해, 특금법과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디지털자산위원회 신설에 대해서는 “충분한 조직·인력·예산 확보”를 전제로 조건부 수용 의사를 밝혔다.

당정은 투자자 보호법을 우선 만들고 단계적 입법 통해 기본법까지 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의원은 지난 14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제4차 민당정 간담회에서 단계적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기본법까지 만들 계획임을 밝혔다. 윤 의원은 “규율이 잘 확보돼야 시장 발전도 가능한 만큼 먼저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상장규정과 산업 진흥에 관한 내용을 추가해 기본법을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실효성 있는 규율 체계 마련을 위해 국제적 정합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다소간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용자 보호의 시급성을 고려할 때 필요 최소한의 규제 체계를 우선 마련하고 이를 보완해 나가는 점진적 단계적 방식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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