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플랫폼, 글로벌 성공하려면 STO 협력 체계 강화해야"

28일 핀산협 주최 '금융경쟁력 제고' 세미나
안인성 미래에셋증권 부사장 세션 발표
2030년 STO 시총, 국내 GDP 14% 이상 차지
  • 등록 2024-02-28 오후 5:10:27

    수정 2024-02-28 오후 7:17:15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금융 플랫폼 업체가 국내외 서비스 지역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토큰증권(STO)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STO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분류된 상품을 프라이빗 블록체인에 올려 디지털화한 자산으로, 신규 투자 영역으로 꼽힌다.

핀테크산업협회와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2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24년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경쟁력 제고와 대응방안” 세미나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했다. (사진=핀산협)


28일 한국핀테크산업협회·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이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플랫폼을 활용한 금융 경쟁력 제고와 대응방안’ 주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이 같이 말했다.

STO 시장은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영역이다. 국제 민간협력 기구인 세계경제포럼은 오는 2030년까지 토큰화된 자산 시장이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의 토큰화 자산의 시가총액은 올해 34조원에서 2030년 367조원을 기록해 10배 증가한다고 예측했다. 해당 시총이 6년만에 국내 GDP의 14.5%에 육박할 거란 전망이다.

안인성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부문 대표(부사장)는 세션 발표에서 “상품 증권이 블록체인의 기술을 활용해서 기존의 유통 가능한 여러 자산을 유통한다면 현재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자본시장 상품의 규모·범위, 양적인 부분이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면서 “(금융업계가) 더 집중해서 살펴봐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STO는 투자 대상이 훨씬 더 다양해진다는 이점이 있다. 현재는 투자자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이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이익을 획득하기 때문에 투자 범위가 제한적이다. STO가 도입되면 하나의 프로젝트·아이템을 대상으로 투자가 가능해지고 해당 수익을 배분할 수 있도록 바뀐다.

가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에 투자하지 않고도 BTS의 신규 앨범이나 월드투어 콘서트 등 별도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수익 배분은 증권토큰 플랫폼 등 채널을 통해 진행하게 된다.

이미 해외는 미국·유럽연합(EU)·일본·아랍에미리트(UAE)·싱가포르 등 금융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STO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은 사모펀드 운용사 콜버그크래비츠로버츠(KKR)가 블록체인 메인넷 아발란체를 활용해 펀드를 토큰화해 제공했고, 일본은 미쓰비시은행과 노무라증권 등 두 개 사업자가 STO 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는 STO 법제화를 위한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산업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STO에 활용되는 블록체인 기술인 분산원장의 정의와 규율 근거와 STO 발행인이 직접 STO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계좌관리기관 등록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안 부사장은 STO 산업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업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미래에셋증권의 관련 올해 사업 전략을 예로 들었다. 미래에셋증권은 결제·금융·토큰증권·정보통신기술·소비 등 플랫폼 업체로 구성된 넥스트파이낸스이니셔티브(NFI)와 토큰증권 실무협의체(STWG) 등을 중심으로 이원화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양 측 시너지를 통해 고품질 STO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 패널로 참석한 황현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겸 핀산협 감사는 “토큰증권 제도는 법제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다. 작년 말 금융위원회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한 뒤 1년이 지났다”면서 “국회에 계류 주인 법이 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토큰증권에 투자 한도를 상향 조정했으면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근주 핀산협회장은 행사 개회사에서 “조각 투자를 비롯한 디지털 자산 시장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규제로 인해 활성화가 요원한 상황”이라며 “STO 입법을 통한 디지털 자산 산업의 제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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