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 신청(종합)

법정관리 종료된지 6년 만에 재신청
  • 등록 2014-07-31 오후 6:25:25

    수정 2014-07-31 오후 6:25:25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시공능력평가 49위의 중견 건설사인 동아건설산업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아건설산업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2008년 프라임그룹에 인수되며 법정관리가 종료된 지 6년 만이다.

동아건설산업은 1945년 충남토건사로 출발했고, 세계 최대 규모의 리비아 대수로 공사를 진행했다. 외환위기였던 1998년 8월 구조조정 협약에 따라 워크아웃 대상 기업으로 선정됐다. 이후 2000년 11월 퇴출기업 명단에 올라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가 이듬해 파산 선고를 받았다.

동아건설산업은 이후 모회사인 프라임그룹의 부동산 개발회사인 프라임개발이 추진하던 한류월드 1·2구역, 차이나타운 개발사업 등에 참여했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사업이 중단되고 건설수주 급감 등이 겹치면서 다시 법정 관리를 신청하게 됐다.

프라임그룹의 핵심 계열사로 여겨지는 프라임개발도 한류월드 등 사업실패에 따른 자금난으로 현재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 용산더프라임 주상복합아파트, 동두천 지행동 아파트 등 민간 건축공사에서 발생한 대여금과 공사 미수금 손실 등도 동아건설산업의 재무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

현재 동아건설산업은 동두천 지행동 아파트를 비롯해 전국 50개 사업장에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으로 일부 공사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지난해 말 기준 매출액은 4028억원이며 880억 1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동아건설산업 관계자는 “회사 정상화를 위해 채권단에 350억원의 지원 자금을 요청했다”며 “하지만 채권단에서 이를 거부하면서 불가피하게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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