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의혹' 관련자 줄소환…'윗선' 정조준

화천대유·성남도개公 관계자 연이어 소환 조사
대장동 사업 설계 및 배당금 흐름 파악 나서
협약 당시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도 주목
  • 등록 2021-10-06 오후 5:55:11

    수정 2021-10-06 오후 9:42:40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관련자들을 연이어 소환하면서 자금 흐름 파악 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의 칼끝이 빠르게 윗선을 향해 가면서 윗선 존재 여부가 곧 밝혀질 것이란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사건 전담팀 관계자들이 지난달 29일 오후 경기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들을 차량에 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에게 화천대유 설립부터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까지 사업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화천대유가 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파악된 관계사 천화동인 1호의 이한성 대표도 소환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화영 전 열린우리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김만배 씨와 이 전 대표 간 자금 흐름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천화동인 1호의 지분 구조, 천화동인 1호가 대장동 개발 사업에 투자해 얻은 수익금의 사용처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처장은 지난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을 대장동 개발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할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검찰은 김 처장이 심사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이 사업자로 선정되는데 직접 영향력을 행사했거나, 해당 과정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일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지난 3일 배임·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실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처 팀장급 관계자와 화천대유 회계 담당 임원 김모 이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이처럼 검찰이 의혹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하며 대장동 사업 설계 과정 및 배당금 흐름 파악에 나서면서 이번 특혜 의혹에 ‘윗선’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곧 드러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구속 상태인 유 전 본부장을 상대로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최종 책임자였던 이 지사에게 상황을 보고했는지, 이 지사가 이를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 사업 협약 당시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것에 대해 이 지사가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간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삽입을 검토했다가 이를 삭제한 뒤 화천대유 측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이 지사에게 보고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정관 8조는 ‘중요한 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상황, 분양 가격 등 결정에 관한 상황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는 “검찰이 사업 최종 책임자인 이 지사의 관여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을 것”이라며 “해당 사업에 대해 이 지사가 보고를 받고 공모를 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고, 이 지사의 해명도 필요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지사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며 “이익 환수 문제로 성남시에 고의적으로 손실을 입히고 민간 업체에 이익을 준 것인지, 당시 최선의 사업적 판단을 내린 것인지는 전혀 다른 맥락”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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