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골프 접대’ 증권사 조사…금감원 “접대 장부 확인”

미래에셋·한투·NH·메리츠 등 7곳 현장조사
‘홍콩 ELS 판매’ KB국민은행에 수년간 접대
이복현 “경제적 이익 못 얻도록 제재할 것”
내주 ELS 배상안 “소비자 배상시 제재 감경”
  • 등록 2024-02-29 오후 7:22:11

    수정 2024-02-29 오후 7:22:11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KB국민은행의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담당 직원에게 접대한 7개 증권사에 대한 현장조사가 착수됐다.

29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미래에셋증권(006800),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증권(008560) 등 총 7개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해당 KB국민은행 직원은 2021년 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여러 증권사로부터 15회 이상 골프 접대 등을 받았다. KB국민은행은 작년 6월에 해당 직원에게 청렴 유지 의무 위반으로 정직 3개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관련해 금감원은 접대비가 기재된 장부를 확인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8일 기자들과 만나 “문제가 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선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홍콩H지수 ELS의 주요 판매사인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과 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키움·신한 등 증권사에 대해 판매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 및 서면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금감원은 지난 16일부터 홍콩 H지수 ELS 주요 판매사 11곳(5개 은행·6개 증권사)에 대한 2차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KB국민은행의 ELS 상품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증권사로부터 접대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금감원은 접대 과정에서 대가성이 있었는지 등 위법한 사안을 확인해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증권사와 은행권의 유착 관계를 끊어내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28일 신진영 자본시장연구원장 등 연구기관장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구기관장들이 불공정거래, 불완전판매, 최근 몇가지 금투회사에서 불거지는 이해상충 행위, 고객의 이익을 유용하는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문제가 되는 금융투자회사에 대해선 경제적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제재할 것”이라며 “(금융투자회사들이) 과감하게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인적 제재나 기관 제재, 과징금, 과태료 등이 어떻게 될지 업권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것”이라며 “(판매사가) 잘못을 상당 부분 시정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적절한 원상회복 조치를 한다면 제재나 과징금 감경 요소로 삼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홍콩 ELS 관련 금융권 자율 배상안과 관련해 “내부적으로 거의 (자율 배상안) 초안은 마무리가 됐다. 각 부서별로 의견을 구하면서 점검 중”이라며 “다음 주 주말 전후로 준비한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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