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쉬는 날’이다.
그런데 달력을 살펴보면 ‘근로자의 날’은 검은색으로 표시돼 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월 1일은 유급휴일이다. 때문에 이날 출근을 한다면 통상임금의 50%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보상휴가 역시 가능하다.
한편 취업포털 인쿠루트가 직장인 58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근로자의 날에 근무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37%로 나타났다.
근무 이유로는 회사의 강제 요구가 27%로 가장 많았다. 또 바빠서 쉬지 못한다는 응답이 21%, 거래처와의 관계 때문에 쉬지 못했다는 응답은 20%로 뒤를 이었다.